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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에 북한 찬양·선동한 탈북민들 거주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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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버
작성일23-11-17 14:15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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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60대 탈북민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11년 탈북한 여성A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130여건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05년 탈북한 남성 B씨는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9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주체사상을 선전, 교육하는 책 10여권을 압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두 사람 모두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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